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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 환수제 피하자”…재건축 ‘밀어내기’ 본격화
개발이익 환수제를 피하기 위한 건설업체들의 재건축 아파트 ‘밀어내기’ 분양이 추석 이후 본격화된다.
수도권 과밀억제지역에 대해 개발이익환수제가 시행될 경우 이들 지역의 재건축 아파트는 임대아파트를 의무적으로 섞어 지어야 한다.
과밀억제지역은 서울 전 지역을 포함해 인천(강화 옹진 제외),경기 의정부·구리·남양주(일부 제외)· 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과천· 의왕· 군포· 시흥(안산 제외) 등이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를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지난 7월13일 입법예고된 이후 현재 법제처의 심사중”이라며 “국무회의와 국회 통과 절차 등을 거쳐 오는 2005년 4월 전후로 시행될 전망”이라고 23일 밝혔다. 그는 “국회 통과 시기에 따라 실제 시행시기는 1∼2개월 앞당겨지거나 미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개발이익 환수제를 피하기 위해선 늦어도 2005년 2월까지 분양승인을 받아야 한다.
업계에 따르면 오는 10월부터 2005년 2월까지 개발이익 환수제 적용대상인 지역에서 공급될 재건축 아파트 일반분양분은 서울 30여곳 5300여가구, 인천·경기지역 20여곳 5000여가구 등 총 1만여가구에 이른다.
◇주요 분양예정 재건축아파트=서울 강남구 삼성동 ‘AID영동차관’ 아파트를 비롯, 송파구 신천동 ‘잠실시영’, 잠실동 ‘잠실주공2단지’, 인천 주안동 ‘주안주공1·2단지’ 등이 일반분양을 위해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밖에 경기 의정부시 가능동 ‘가능주공’ 금오동 ‘금오2주공과 서울 강동구 암사동 ‘강동시영1·2단지’, 경기 수원시 팔달구 매탄동 ‘매탄주공2단지’ 등이 개발이익환수제를 피해 일반분양을 서두르고 있다.
현대건설·대림산업 컨소시엄은 강동구 암사동 ‘강동시영2차’ 재건축분 1622가구중 24·33·43평형 173가구를 연내에 일반분양할 예정이다. 지하철 5호선 명일역을 걸어서 7∼8분이면 이용할 수 있다.
현대산업개발은 강남구 대치동 ‘도곡주공2차’ 재건축아파트 768가구 가운데 23·32평형 163가구를 오는 11∼12월 분양한다.
현대건설도 강남구 삼성동 ‘AID영동차관’ 재건축아파트 2070가구 가운데 12∼18평형 416가구를 11월 분양한다.
삼성물산·대우건설·대림산업·우방 컨소시엄은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2단지’ 재건축아파트 5563가구 중 12∼24평형 1113가구를 연내 분양예정이다. 주간사인 대우건설 관계자는 “사업계획변경 승인 등 일정이 빠듯하지만 조합이 개발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위해 늦어도 2005년 초까지 분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송파구 신천동 잠실 시영아파트의 경우 오는 12월∼내년 1월 일반분양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시공사 관계자는 “12월 분양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내년 초로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며 “환수제 시행이전 일반분양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환수제 피하면 반사이익 기대= 개발이익 환수제가 도입될 경우 각 조합의 추가 부담금 증가에 따른 사업수익성 악화로 향후 가치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환수제를 피하는 단지들은 상대적으로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특히 서울 강남지역 분양아파트의 경우 장기적으로 가격 상승여지가 많다. 현재 재건축 아파트값에 대해 바닥론과 재상승론이 엇갈리고 있지만 규제를 피해갈 경우 재상승 쪽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