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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5282  
    재건축 학습권침해 갈등 마침표
잠실주공3, 영동여고에 160억 지급키로

학습권 보호를 놓고 갈등을 빚었던 잠실주공3단지 조합과 영동여고 측 간 갈등이 조합 측이 학교신축 비용으로 160억원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일단락됐다.

재건축 승인 지역의 학교 이전 및 학습권 보호 문제는 재건축 승인이 난 다른 아파트단지 내 사립학교에서도 불거질 가능성이 높아 잠실주공3단지가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재건축은 물론 강북의 경우 뉴타운개발이 가시화되면서 비슷한 사례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잠실주공3단지 조합 측과 영동여고 학교법인 측은 최근 영동여고를 신축한다는 데 합의하고 조합 측이 총 160억원에 이르는 제반 비용을 지급키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 측에 따르면 학교 신축에 따른 건설비용으로 120억원을, 공사기간 3년 동안 인근학교 사용비로 30억원, 기타 비용을 합해 총 160억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대신 조합 측은 영동여고로부터 강당부지 300평을 추가비용 없이 받아 여기에 유치원을 설립하고 기존 유치원 자리에 상가를 건립할 예정이다.

잠실주공3단지 이규엽 이사는 "총 부담금 160억원에서 강당부지를 100억원 정도 평가하면 60억원 정도의 손실이 발생하는데, 이는 일반분양 초과수익이나 모래 판매수익 등으로 충분히 메울 수 있어 추가로 부담금을 걷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잠실주공3단지와 영동여고 학교법인, 학부모 측은 재건축 공사에 따른 '학습권 보호'와 관련, 학교 이전이나 신축 방안을 놓고 협상을 벌였지만 양측의 의견차가 심해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었다. 특히 학교법인 측이 학교 이전이나 개축 비용을 조합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조합 측은 통학로 확보, 수업시간 이후의 철거공사, 방음벽 설치를 통한 학습환경 보호라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지금까지 협상이 중단돼 공사 차질이 우려됐었다.

시간과공간 한광호 사장은 "올해 초 일조권과 조망권, 프라이버시권 등의 명목으로 재건축조합이 인근 아파트에 108억원의 배상 판정이 내려진 데 이어 이번 사례는 향후 재건축사업 추진에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손수근 기자(zzazan@heraldm.com)


자료발췌 : 헤럴드경제
등록일 : 200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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