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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보증금 연리 3.6%로 내린다
국세청은 23일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에 적용하는 이자율을 연 4.2%에서 3.6%로 변경, 지난 7월1일 이후 사업분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임대보증금 이자율은 서울시내 은행들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의 평균을 고려, 국세청장이 정한다.
이에 따라 보증금 5억원, 월세 2백만원에 사무실을 임대한 사업자의 경우 3개월 단위로 부과되는 부가세가 종전에는 3개월 임대료 6백만원과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5백29만원 등 1천1백29만원이 과세표준이었으나 앞으로는 1천54만원으로 줄어든다. 이번 이자율 조정으로 연간 부가세는 일반과세자의 경우 30만원, 간이과세자는 9만원가량 줄어들고 소득세는 일반·간이과세자 모두 72만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국세청은 추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