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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건축비 25.3% 인상
공공임대주택을 분양으로 전환할 때와 전용면적 18평 이하짜리 소형 공공분양주택의 분양가 산정 때 근거로 쓰는 표준건축비가 크게 올랐다.
건설교통부는 20일 표준건축비를 평당 2백29만원에서 2백88만원으로 25.3% 올렸다고 밝혔다. 오른 표준건축비는 이날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 승인을 신청하는 아파트부터 적용된다.
표준건축비의 인상으로 대한주택공사와 지방자치단체가 짓는 공공임대아파트와 민간업체가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짓는 소형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이 늘어날 전망이다. 업체들은 그동안 원자재값이나 인건비 상승에도 표준건축비는 그대로라며 임대아파트 건설사업을 꺼리면서 공급이 크게 줄었다.
표준건축비 인상으로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가격과 소형 공공분양주택의 분양가도 따라 오르게 됐다. 건교부는 소형 공공분양주택의 분양가가 15%, 월임대료가 17%쯤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건교부는 “표준건축비 현실화로 소형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이 1999년 수준인 2만가구로 늘어나면서 서민들의 청약 기회가 늘어나게 될 것”이라면서 “분양가 상승요인이 있지만 전체 부동산시장엔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건교부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분양가 상한제(원가연동제)와 관련해 아파트 품질저하 및 부실시공, 공급감소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는 한도에서 건축비 체계를 전면 개편키 위해 건설기술연구원에 연구를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