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 로그인 | MY스크랩 | 사이트맵   

   부가서비스
      부동산관련 서식
  부동산 서식
  등기관련 서식
  부동산 용어
  중계 수수료
  부동산 일반 상식
  계약서 관련 상식
  법규 관련 상식
  세무 관련 상식
      기타자료실






      전국공시지가조회


부동산 뉴스 입니다.
본 정보에 대해서 (주)부동산게이트는 기재된 내용에 대한 오류와 사용자가 이를 신뢰하여 취한 조치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정보는 (주)부동산게이트의 동의없이 재 배포할 수 없습니다.
관련없는 내용은 관리자의 권한으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조회 : 5239  
    토지거래허가 기준 대폭 강화
다음달 초부터 토지거래허가 기준면적이 대폭 축소된다.

건설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 기준면적 축소를 골자로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내달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허가 기준면적을 도시지역은 현행의 3분의 2,비도시지역은 절반 수준으로 낮추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시지역중 주거지역은 현행 180㎡(54.5평)에서 120㎡(36.4평),상업지역은 200㎡(60.6평)에서 130㎡(39.4평),공업지역은 660㎡(200평)에서 440㎡(133.3평)로 거래허가 기준면적이 작아지게 된다. 다만 도시지역중 녹지는 현행 200㎡에서 절반인 100㎡(30.3평)로 낮아진다.

비도시지역중 임야는 현행 2000㎡(606평)에서 1000㎡(303평)로,농지는 1000㎡에서 500㎡(151.5평)로 각각 축소된다.

남호철기자 hcnam@kmib.co.kr
자료발췌 : 국민일보
등록일 : 2004-09-21
표준 건축비 평당 229만원→288만원
신행정수도 예정지에 농토편입땐 代土

회사소개 | 제휴안내 | 광고문의 | 개인정보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상호명 : (주)부동산게이트 사업자등록번호 : 123-22-85264 통신판판매업신고 : 2012-서울금천-0030호
소재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60-24 월드메르디앙 1차 1522
고객지원 : 전화 02-518-8777, 팩스 02-830-4489
Copyrightⓒ2000-2019 부동산게이트 All Rights Reserved. e-mail to webmas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