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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 기준 대폭 강화
다음달 초부터 토지거래허가 기준면적이 대폭 축소된다.
건설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 기준면적 축소를 골자로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내달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허가 기준면적을 도시지역은 현행의 3분의 2,비도시지역은 절반 수준으로 낮추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시지역중 주거지역은 현행 180㎡(54.5평)에서 120㎡(36.4평),상업지역은 200㎡(60.6평)에서 130㎡(39.4평),공업지역은 660㎡(200평)에서 440㎡(133.3평)로 거래허가 기준면적이 작아지게 된다. 다만 도시지역중 녹지는 현행 200㎡에서 절반인 100㎡(30.3평)로 낮아진다.
비도시지역중 임야는 현행 2000㎡(606평)에서 1000㎡(303평)로,농지는 1000㎡에서 500㎡(151.5평)로 각각 축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