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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 땅 절반' 기업에 수용권
정부방침… 나머지 50%는 협의매수해야
개발이익은 公共시설에 재투자 명문화
유하룡기자 you11@chosun.com
입력 : 2004.09.17 18:31 49'
정부는 기업도시 조성 때 민간 기업이 전체 면적의 50%를 협의매수하면 나머지 50%에 대해서 토지수용권을 주고, 개발이익의 상당부분은 공공시설에 재투자하도록 명문화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100%의 토지수용권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강동석(姜東錫) 건설교통부장관은 17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전경련 부설 국제경영원 주최 최고경영자 월례조찬회에 참석, “기업도시 조성 기업에 토지수용권을 부여하되, 50% 이상 협의매수를 해야 나머지 50%에 대한 강제수용권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기업에 100% 토지수용권을 부여하는 것은 실효성도 없고, 저항도 심해 문제가 많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전경련 등 재계에서는 “50% 이상 협의매수를 하게 되면 땅값이 크게 올라 강제수용의 의미가 반감된다”며 100% 수용권 인정을 요구했다.
강 장관은 개발이익과 관련, “(개발이익을) 무한정 주면 기업도시의 참뜻이 훼손된다”면서 “기업도시특별법에 개발이익의 상당부분을 지역 발전을 위한 인프라(사회간접자본)에 사용한다고 규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개발이익의 30%만 기업이 취하고 나머지는 공공 인프라에 쓰는 토공이나 주공의 사례를 참고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