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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아파트 하자점검 이렇게···
가을 이사철을 맞아 입주하는 새 아파트가 많다. 9~10월에 전국에서 입주하는 아파트는 153개 단지 5만8천여가구에 이른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입주 물량이 더 많다. 주택경기가 호황이던 2001~2002년 분양된 아파트들이 속속 완공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새 아파트라도 하자가 완전히 없을 수는 없다. 하자 점검 및 대처 요령을 충분히 알아두는 게 필요하다. 입주아파트에 건설회사의 하자보수반이 상주하고 있다.
점검은 새 아파트에 입주하기 전에 하는 게 좋다. 아무래도 입주 후 보수하려면 생활이 불편하고 번잡하기 때문이다. 우선 각 방의 문이나 창문을 모두 여닫아 보고 뒤틀린 곳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욕실의 타일은 들뜬 곳이 있는지 두드려 본다. 도배지의 접착 상태나 오염 여부도 눈여겨본다.
천장 및 벽의 균열이나 누수 상태도 반드시 확인한다. 벽지의 얼룩을 잘 살피면 누수 여부를 알 수 있다. 얼룩이 있으면 이미 보수를 제대로 했는지 살펴야 한다. 전기코드와 조명기구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도 일일이 시험해 본다. 난방 등 배관이 통과하는 벽의 마감상태가 제대로 됐는지도 꼼꼼히 들여다봐야 한다.
특히 오피스텔이나 주상복합아파트는 환기가 일반 아파트보다 잘 안 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환기 여부를 신경써서 점검해야 한다.
투자 목적으로 산 사람들 중에서는 일부가 “내가 살 곳도 아닌데”라며 사전점검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렇지만 하자가 있으면 집을 팔거나, 전세로 빌려줄 때 제 값을 못 받을 수 있다. 임대차 법률상 세입자의 과실이 아닌 한 하자는 집 주인이 수리해야 한다. 또 하자가 심각하면 세입자의 의사에 의해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
입주 전 하자를 발견하지 못했는데 살면서 이상이 생길 때도 많다. 이럴 때는 주택법 및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축업자로부터 하자 보수를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보수기간은 창틀·문짝·조경시설은 1년, 급수 및 온수 설비는 2년, 지붕 및 방수는 3년 등이다.
사업자가 하자 보수를 제대로 해주지 않으면 다른 업체에 맡겨 보수를 받고 그 비용은 하자보수보증금에서 충당할 수 있다. 빌라나 연립주택 등 소규모 회사가 지은 공동주택에서 업체의 부실로 보수해주지 않는 경우에 대비해 하자보수충당금 예치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이는 사업자가 건축물의 하자 보수를 보증하기 위해 관할 시·군·구청에 총 공사비의 3%를 예치시키는 제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