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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5459  
    기업도시 건설 반대 여론많아 확정 미지수
민간기업에 토지수용권 전제조건 있지만 획기적
개발이익 환수장치 미비 부작용ㆍ특혜시비 예상도



주가 기업정보 인물

정부가 기업도시 건설에 나서는 민간기업에 50% 강제 토지수용권을 인정하기로 한 것은 획기적인 조치로 평가되고 있다. 50% 이상 협의매수라는 전제조건이 붙고 재계의 요구(100% 토지수용권 부여)보다는 미흡하지만 수용권을 민간에 넘겨준 자체가 극히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민간업체의 토지수용권 인정은 그동안 건설업체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됐던 사안이다. 그러나 건설교통부 등 정부는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왔다. 현행 도시개발법ㆍ택지개발촉진법 등 각종 개발법령에서는 한국토지공사 등 공공기관에만 토지수용권을 인정해왔다.

토지매수가 개발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부분 수용권 인정은 기업도시 건설 촉진에 커다란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많아 앞으로 입법추진 과정에서 변경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토지수용, 개발이익 환수 윤곽=

건교부 기업도시과의 한 관계자는 “기업도시 건설육성 차원에서 50% 부분 토지수용권 인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내로라 하는 대기업이 토지를 100% 매수하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국내 대형 건설업체의 경우 토지 값 상승, 지역주민간 마찰 등으로 인해 직접 토지를 매수해 벌이는 자체 사업을 거의 하지 않고 있다.

주요 쟁점 중 하나인 개발이익 환수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개발이익 산정방식은 결정되지 않았으나 추정이익의 일정 부분(70% 정도)을 인프라 건설에 투자하는 것으로 잠정 결정됐다.

토지수용권 인정과 개발이익 환수는 기업도시건설특별법의 주요 쟁점이다. 재계의 요구에는 다소 못 미치나 다른 건설ㆍ개발법령을 고려해볼 때 특혜(?)로까지 해석되고 있다.

◇반대여론이 관건=

건교부는 관계부처 등과의 협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도시건설특별법 초안을 곧 내놓을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오는 22일 공청회를 개최, 최종안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민간기업에 토지수용권을 인정하는 것에 대한 반대여론도 많다는 점을 감안할 때 건교부안대로 최종 확정될지는 현재로서는 미지수다. 개발부담금제 폐지 등 개발이익 환수장치가 완비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적잖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종배기자 ljb@sed.co.kr


자료발췌 : 서울경제
등록일 : 200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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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 민간에 토지수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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