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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5535  
    과표적용률제 내년 도입… 부동산 稅부담 급증 방지
정부는 내년부터 토지와 건물 등의 과표를 현실화하되 급격한 세금증가를 막기 위해 과표적용률제를 도입하고 내년에 50%를 적용해 실제로 세금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또 주택의 과표는 기준시가,건물과 토지의 과표는 각각 국세청 신축건물가액과 건설교통부의 개별 공시지가로 통일키로 했다.






과표적용률은 세율을 곱하는 기준인 과표의 실제 반영률을 의미하는 것으로 내년에 50%를 적용하고 해마다 적용률을 올릴 계획이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 등 일부 부동산 부자들의 세금부담이 급격히 상승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예컨대 시가 5억5000만원짜리 서울 대치동 A아파트의 경우 재산세 과표가 7460만원에 불과하지만 내년부터는 과표가 5억원대로 6배 이상 오르게 된다. 그러나 과표적용률이 50%가 되면 최종 과표는 2억5000만원으로 낮아져 세금 부담이 예상보다는 크게 늘어나지 않게 된다.

손영옥기자 yosohn@kmib.co.kr
자료발췌 : 국민일보
등록일 : 200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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