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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거래稅 내년7월께 내릴듯
실거래가 과세後 늘어나는 만큼 낮추기로

김영진기자 hellojin@chosun.com



내년 하반기 이후 주택 등 부동산을 매매할 때, 실제 거래가격 기준으로 신고하더라도 취득세와 등록세 부담이 지금과 비슷한 수준이 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으로 실거래가로 과세하는 내년 7월 이후 취득·등록세 부담이 커질 경우, 늘어난 금액만큼 감면해주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앞으로 부동산중개업자가 계약서 사본을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돼 있어 부동산 거래 때 취득·등록세 등 거래세 부담이 지금보다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 데 따른 조치이다.

재경부는 또 주택이나 토지를 많이 보유한 사람에게서 거둬들이는 종합부동산세의 일부를 시·군·구에 넘기고, 부동산 보유세가 늘어난 만큼 거래세를 경감해주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주택 이외의 상가·빌딩 등 일반건물에 매기는 재산세율(3%)을 내려, 과표가 지금보다 올라가는 데 따른 보유세 부담을 줄여줄 계획이다.

일반건물에 대한 보유세는 장기적으로는 주택처럼 통합 과세할 방침이나, 당분간 토지분과 건물분을 나눠 세금을 걷는 현행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자료발췌 : 조선일보
등록일 : 200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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