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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유세 명칭 3가지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하나로 통합되면 부동산 보유세의 명칭이 토지분 재산세, 주택분 재산세, 건물분 재산세 등 ‘재산세’로 통일되고 종합토지세라는 명칭은 없어진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주택과 건물의 보유세를 건물과 토지를 합산해 과세하기로 방침이 정해짐에 따라 보유세 명칭을 주택은 주택분 재산세, 건물은 건물분 재산세, 토지는 토지분 재산세 등 3가지로 명명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종토세의 경우 토지분 재산세로 이름이 바뀌더라도 지금처럼 사업용 토지는 별도 합산과세, 별장·골프장은 분리과세, 나대지는 종합 합산과세의 방식으로 과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