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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딩 보유稅도 통합과세
일반 건물에도 주택처럼 재산세(건물)와 종합토지세(토지)가 하나로 통합돼 과세된다.
재정경제부는 16일 내놓은 ‘보유세 개편 기본방향’ 자료에서 “주택 외의 일반 건물도 통합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일반 건물의 과표(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는 현재 국세청 기준시가가 적용되는 주택과 달리 추후 지방세법에서 기준이 정해진다. 세율은 지금처럼 단일세율(0.3%)을 적용하되 과표 현실화에 맞춰 현재보다 낮추기로 했다.
재경부는 주택보유세의 통합과세와 관련해 기준시가가 없는 단독주택의 경우는 감정원 평가자료를 활용하는 등 평가방법을 10월말까지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 7월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으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되는 것에 맞춰 세액감면 등의 방식으로 거래세(취득·등록세)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재경부는 국세로 걷게 되는 종합부동산세 일부를 광역자치단체에 배분하거나 국세 중 일부를 광역자치단체에 이양한 뒤 넘겨주는 금액만큼 거래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