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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땅’ 거리던 강남, 세부담 5~6배 상승
건물에 부과되는 재산세와 토지에 매기는 종합토지세를 합산, 과세하는 부동산보유세제 개편방안으로 강남지역 부동산이 가장 많은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1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부동산세제 개편으로 다주택·고가아파트 소유자의 세부담이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종합부동산세의 과표와 세율 등의 세부사항이 아직 결정되지 않아 세부담이 얼마나 늘어날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러나 그동안 면적과 건축비를 기준으로 부과되던 재산세가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만큼 세부담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예컨대 시세가 5억5천만원선인 서울 대치동 31평형 아파트의 경우 올해 재산세는 7만4천원, 지난해 종합토지세는 18만4천원이었다. 실거래가의 20~30% 수준인 과세표준을 바탕으로 산출한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기준시가(올 상반기 실거래가의 80~90%)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면 세부담은 5~6배 커진다. 특히 지은 지 20년이 넘고 평수도 작아 시세보다 재산세가 낮은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의 충격은 클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주택거래신고제와 내신입시 위주의 새 대입제도 도입, 개발이익 환수제 등으로 강남권 부동산시장은 더욱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절대 상승금액으로 보면 수십만원 정도일 수 있지만, 요즘처럼 부동산시장이 위축되는 약세장에서 보유세 인상은 심리적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동산세제 개편이 집값의 하락요인으로 작용할 정도는 아닐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건설산업연구원 김현아 연구위원은 “재산세 과표가 이미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이라 주택시장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주택산업연구원 장성수 선임연구원은 “강남권은 수요층이 두껍고 이곳 주택소유자 중에는 세금을 충분히 부담할 사람이 많다”면서 “강남 집값을 떨어뜨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된 상가 등이 새로운 투자대상으로 각광받을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해밀컨설팅 황용천 사장은 “세제개편에서 상가나 오피스텔은 비켜갔기 때문에 상가 등이 대체 투자지로 관심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