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뉴스 입니다. 본 정보에 대해서 (주)부동산게이트는 기재된 내용에 대한 오류와 사용자가 이를 신뢰하여 취한 조치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정보는 (주)부동산게이트의 동의없이 재 배포할 수 없습니다. 관련없는 내용은 관리자의 권한으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조회 : 5719
재래시장 재건축 건폐율 90%까지 완화
국회 산업자원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어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재건축 때 건폐율을 완화하는 내용의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을 촉진하기 위해 용적률은 7백%까지,건폐율의 경우 주거지역은 70%까지,상업지역은 90%까지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건축물의 높이도 인접 경계선까지 거리의 4배 이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