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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5338  
    주공―은행권 공동 ‘중도금 연계 모기지론’
주택금융공사는 15일 국민과 외환,하나,기업,우리은행 등 5개 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분양가의 70%까지 최대 2억원을 중도금으로 대출해주는 ‘중도금 연계 모기지론을 내놨다.

중도금 연계 모기지론은 새로 지은 아파트를 분양받은 예비 입주자가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중도금 대출을 받아 중도금을 지불한 뒤 아파트 준공 후 저당권이 설정되면 공사의 모기지론으로 자동 전환되도록 한 대출 상품이다.






대출기간은 13∼23년이며 대출금리는 중도금 대출기간의 경우 금융기관별 변동금리가 적용되고 모기지론 전환시 공사가 책정한 고정금리가 적용된다.

그러나 대출 대상주택에서 재건축 아파트와 다가구 다세대 주택 등은 제외된다. 아파트의 경우에도 분양권에 대한 가압류 등 법적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시행사가 화의 또는 법정관리기업인 경우 대출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대상은 분양가 6억원 이하의 신규 분양아파트로 총 분양가구수가 100가구 이상이며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에 한정된다.

황일송기자 ilsong@kmib.co.kr
자료발췌 : 국민일보
등록일 : 2004-09-16
강남권 재건축 세금 2~3배 뛸 듯
"뜨란채 떴다" 주공 잔칫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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