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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4.09.15 18:25 35' / 수정 : 2004.09.16 06:37 39'
매년 7월과 10월에 따로 납부해온 재산세(건물)와 종합토지세(토지)가 하나로 합쳐져 내년 하반기 중 ‘통합 재산세’(가칭)로 부과된다.
또 세금을 매기는 주요 기준이 주택의 건축연한이나 면적에서 집값 시세를 반영하는 국세청 기준시가(시가의 70~90% 수준) 등으로 바뀐다. 정부는 16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국민경제자문회의 산하 부동산정책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보유세 개편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노 대통령은 회의에서 “참여정부 임기 동안인 2008년까지 보유세 실효세율을 2003년 기준으로 2배 수준으로 높이라”고 지시, 개인의 보유세 부담을 향후 4년간 평균 2배 가량 늘리는 쪽으로 정책이 추진될 전망이다. 노 대통령은 또 “(제도 변경으로 인해) 조세부담이 급격히 상승하는 일이 나타나지 않도록 과표 적용률 조정 등을 통해 보유세를 단계적으로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예컨대 개인이 낼 보유세가 전년 대비 100% 이상으로 급증하지 않도록 상한선을 두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노 대통령은 “보유세 강화가 정착되어감에 따라 이와 병행해 거래세(취득세·등록세 등) 부담을 낮추어가자”고 덧붙였다.
정부는 앞으로 공청회 등을 거쳐 통합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세율 등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10월 말쯤 확정할 계획이다.
◆아파트 세금 얼마나 늘어나나
주택 건물분에 부과하는 현행 재산세는 기본적으로 아파트의 가격이 아니라 신축 연도·넓이·구조에 따라 매겨진다. 때문에 시세가 아무리 비싸도 건물이 오래됐다면 재산세가 적을 수밖에 없다. 가령, 1978년에 완공된 서초구 D아파트 18평형은 시세가 6억원인데도 재산세는 8만9000원에 불과하다. 하지만 2003년에 완공된 영등포구 C아파트 45평형은 시세가 5억6000만원이지만 재산세를 35만원이나 낸다. 주용철 세무사는 “가격이 비싼데도 낡았다는 이유로 세금이 낮았던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들은 새아파트 수준으로 세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시세는 높지 않은데도 새건물이라는 이유로 재산세가 많았던 서울 강북이나 수도권, 지방의 새아파트들은 세금이 줄어든다.
◆상가·토지는 반사 이익
국세청 기준시가가 없는 단독주택이나 상가건물의 경우 공시지가, 감정가 등을 적용해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 경우도 시세를 최대한 반영한다는 것이 정부의 원칙이다. 그러나 보유세 통합이 단독주택에는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아파트와 달리 단독주택은 통합과세를 하더라도 과표(세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금액)가 시세의 50% 정도에서 정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 상가·오피스·토지는 보유세 통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돼 반사이익을 누릴 가능성도 높다.
◆ 강남 재건축 소유자들 진퇴양난
내년부터 보유세 통합과세가 실시될 경우, 특히 강남의 낡은 아파트가 직격탄을 받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강남의 낡은 아파트들은 임대아파트 의무설치 제도, 후분양제, 조합원 전매 금지 등 재건축 규제를 받고 있는 데다 보유세까지 대폭 오르기 때문이다. 안명숙 스피드뱅크 부동산연구소장은 “강남권 아파트는 양도세·취득세가 중과세되는 데다 보유세까지 대폭 늘어나 수요가 크게 감소할 것”이라며 “강남지역의 아파트 소유자들은 자칫 집을 팔 수도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급격한 세금인상은 조세 저항도 예상된다. 서울의 상당수 구청들이 주민들의 항의로 올해 재산세 인상분의 일부를 소급해서 돌려준 만큼 구청들이 조례 등을 통해 세금 인상폭을 조정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