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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5234  
    [물어보세요] 부동산 보유세 인상 어떻게 대비할까요
다주택 보유자의 경우 하반기에 매각을

이장건·국민은행 세무사

입력 : 2004.09.15 17:21 19' / 수정 : 2004.09.15 18:10 24'
■ Q. 양천구 목동에 거주하고 있는 주부입니다. 지난 7월에 재산세 고지서를 받아보니 작년에 비해 2배 가까운 재산세가 나왔습니다. 앞으로도 부동산 보유세가 계속 오른다던데 얼마나 오르고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 A. 정부의 부동산 규제책의 하나로 부동산 세제가 올해 대폭 개편됐고, 그 효과는 7월 건물분 재산세 부과를 계기로 피부에 와닿고 있습니다. 재산세는 전국적으로는 10% 정도 상승했지만 주택가격이 상대적으로 고가인 수도권 특히 서울의 경우에는 최고 98.3%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내년에 부과될 재산세, 종합토지세, 종합부동산세 부담에 비교하면 2004년 재산세 부과 금액은 태풍 전야에 불과하다고 할 것입니다.

2002년까지 부동산 보유과세 실효세율은 시가의 0.1% 수준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런 세금 부담은 향후 시세의 0.5~1% 수준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예상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즉 5억원짜리 부동산의 경우 1년에 50만원 정도였던 보유과세가 250만~500만원으로 뛰어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보유과세의 상승요인으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시가표준액 산정 기준금액과 적용비율이 내년부터 상향 조정되면서 건물분 재산세와 토지분 종합토지세의 상승요인이 있습니다.

둘째, 주택에 대해서는 토지와 건물을 합산하여 통합재산세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셋째,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종합토지세와 재산세 외에 중앙 정부에서 걷는 종합부동산세가 신설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세율을 인하하지 않을 경우 3~5배 정도의 보유세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유과세의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 이장건·국민은행 세무사


따라서 지금은 법 개정 추이와 정부의 정책 방향을 지켜보다가 내년 상반기에 세 부담이 과중한 개인 부동산 임대업자의 경우 법인 전환을 고려한다든지 아니면 자녀에게 증여를 하여 급격한 보유과세의 상승을 완화할 수 있는 대책을 논의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1가구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엔 내년부터 6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될 예정이므로 다주택 보유자의 경우에는 보유과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을 고려해 올해 하반기에 매각 등 대비책을 세우실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료발췌 : 조선일보
등록일 : 2004-09-16
내 땅 내버려두면 남에게 뺏길수도
강남권 재건축 세금 2~3배 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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