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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계획 토지보상 차질…매수청구액 무려 880억
도시계획시설 정비대상에 포함된 토지 소유주들이 서울시와 자치구를 상대로 낸 토지보상 매수청구 금액이 총 88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일부 자치구의 경우 매수청구에 대한 보상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14일 도시계획시설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수용되는 토지 보상금액이 지난 2002년 1월부터 올해 6월30일까지 365건 17만6401㎡에 추정보상비만도 880억61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 중 서울시는 102건 12만3782㎡에 401억1400만원, 자치구 255건 3만3216㎡에 350억3500만원 등이다.
매수청구는 서울시와 자치구가 도시계획시설을 정비하기 위해 수용하는 토지를 적정가격에 보상해 주는 것으로, 토지소유주의 매수청구가 접수된 날로부터 4년 이내에 보상이 집행되지 않으면 토지소유주는 건물을 짓는 등 개발행위를 할 수 있다.
구별로는 은평구가 58건에 52억6500만원으로 가장 많고, 구로구 34건에 45억8500만원, 동대문구 32건에 21억2600만원, 강동구 17건에 24억4500만원, 동작구 12건에 17억2300만원 등의 순이다.
하지만 매수청구가 많은 자치구는 대부분 재정자립도가 낮아 매수청구가 접수되더라도 제때 보상이 이뤄지기 어려울 전망이다.
은평구 도시정비과 관계자는 “2002년 1월 이 제도를 도입할 당시 서울시가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자치구에 대해서는 국고와 서울시 예산으로 최대 70∼80%까지 지원해주기로 약속했는데, 국고지원이 여의치 않아 이를 취소해 원활한 보상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