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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공개ㆍ연동제 확대 반발
주택업계 "매입한 토지 소급적용 무리" 주장
내년 3월부터 적용될 공공택지 내 국민주택 규모 아파트의 부분 원가 및 원가연동제가 신규 택지는 물론 기존 매각 택지에도 모두 확대 적용, 동탄신도시 등 대상지역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이는 열린우리당이 최근 국회에 제출한 주택법 개정안 부칙에 신규 매입 토지는 물론, 이미 매각한 공동주택지도 모두 부분 원가 공개 및 원가연동제를 적용하도록 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주택건설업계는 원가 공개나 연동제를 기(旣)매각 공공택지까지 소급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하고 택지 해약 검토 등 강하게 반발,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달 말 국회에 제출된 열린우리당의 주택법 개정안은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신규 매입 공영개발택지는 물론, 기존에 매입한 공영개발택지에 대해서도 원가 공개 및 연동제를 적용토록 명시했다. 부칙에는 법 시행과 함께 최초 사업 승인 사업지부터 적용토록 규정, 사실상 이미 매각된 25.7평 이하의 모든 공영개발택지로 확대될 전망이다.
따라서 주택건설업계는 이미 토지공사 및 주택공사와 매입계약을 체결하고 토지대금을 납부 중인 수십만평 규모의 공영개발택지는 수익성 등을 감안해 매입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S건설 주택사업 담당자는 "경기 파주나 동탄신도시 등지의 공영개발 택지 매입은 수익 및 분양성 금융비용 등을 따져 입찰가를 결정한 것"이라며 "원가 공개나 연동제를 적용할 경우 사업환경이 달라져 손해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기매입한 택지의 해약은 물론, 연내 매입도 기피해 공공택지 분양에 제동일 걸릴 것으로 보인다.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도 이 같은 업계의 입장을 건설교통부와 국회, 열린우리당 측에 전달하고 내년 법 시행 이후 계약이 체결되는 신규 택지 매입에만 적용해 줄 것을 요청,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