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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증축 7~8평만 허용
건교부 평형별 비율 차등화 이달말께 시행
무제한 평수늘리기 제동…시장위축 불가피
그 동안 논란을 빚었던 아파트 리모델링의 증축 범위가 많아야 7~8평 정도가 된다. 이에 따라 '무제한 평수 늘리기'로 치닫고 있는 리모델링에 브레이크가 걸리게 됐으며, 관련 시장의 위축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14일 건설교통부와 업계에 따르면, 건교부는 이달 말 '리모델링 증축에 관한 행위 허가처리 지침'을 마련하고 곧바로 시행할 방침이다. 이 지침에는 리모델링 증축 범위를 7~8평 이내로 제한하는 것과 불법 증축에 대한 강력 규제 방안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7~8평 정도 증축 허용된다=건교부는 최근 리모델링 증축 범위를 최대 30%, 최소 10% 선으로 비율화한 방안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교부는 △60m²(전용면적 18평) 이하 30% △85m²(전용 25.7평) 이하 25% △135m²(40.8평) 이하 20% △135m² 초과 10% 등 5%포인트 단위로 차등화한 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 이를 토대로 증축 범위를 계산하면 18평형은 5~6평, 25.7평형은 6~7평, 40.8평은 7~8평 등이다. 최대 7~8평 확대되는 것으로, 이는 그 동안 건교부가 추진해 왔던 4~5평 증축 범위를 약간 확대한 것에 불과하다. 당초 건교부는 △18평 이하 20% △25.7평 이하 15% △40.8평 이하 10% △40.8평 초과 7% 등의 증축비율에 무게를 둬 왔다. 이에 대해 건교부 관계자는 "아직 증축비율에 대해 결정된 것이 없으며, 시장의 의견을 청취한 뒤 이달 중 세부적인 지침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건교부는 증축비율을 일률적으로 정할 경우 비슷한 평형대의 증축 범위가 역전현상을 보일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차등화비율을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리모델링 열풍에 찬물=무제한 증축으로 향하던 리모델링시장은 타격이 불가피하다. 7~8평에 불과한 증축 규모는 리모델링사업 매력의 감소로 이어질 전망이다. 그 동안 일부 리모델링업체는 20평 이상 증축할 수 있다고 강조해 왔다. 특히 건교부가 불법 증축에 대한 강력한 규제 의사를 내비치고 있는 점도 적지 않은 부담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리모델링은 구청 승인만 받으면 되는데, 건교부에서 제재를 강화한다면 리모델링 기피현상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4000억~5000억원 규모인 리모델링시장의 성장세도 꺾일 전망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리모델링시장이 향후 5년간 총 5조2500억원 규모로 성장할 것이며 △2010?2014년 12조5000억원 △2015?2019년 27조원 △2020?2024년 50조5000억원 등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