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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5777  
    건설업체, 아파트 입주일 임의로 앞당겨
"갑자기 목돈을 어떻게…" 민원 봇물
비용절감 차원 공기단축 건설사 크게 늘어
잔금등 미납땐 연체료 부과 소비자만 골탕
현행법상 계약자 보호장치 없어 보완 절실



주가 기업정보 인물

한 모씨는 최근 건설교통부에 입주일과 관련한 민원을 제기했다.
내용은 이렇다. 한씨가 분양 받은 경기도 용인시 구갈 아파트의 예정된 입주 예정일은 2005년 2월이다. 그는 이 기간에 맞춰 자금을 준비해 왔는데 건설업체가 느닷없이 입주 일이 앞당겨 졌다며 올 10월 말까지 잔금 납부 및 등기 절차를 완료하라고 통보해 온 것. 잔금 납부 등이 이뤄지지 않으면 연체료가 부과되는 만큼 그는 앞당겨진 입 주일로 인해 밤잠을 설치고 있다.

◇입주일 변경에 따른 소비자 민원 급증= 건교부에 따르면 최근 들어 입주 예정일이 앞당겨 지면서 그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는 민원이 늘고 있다. 문제는 현행 제도상 건설업체가 입 주일을 임의로 앞당겨도 계약자가 연체료 등 모든 부담을 떠 안을 수 밖에 없다는 것.

한씨 뿐만 아니라 유 모씨도 최근 건교부에 이와 비슷한 민원을 올렸다. 지방에서 아파트를 분양 받은 유씨는 건설업체가 입 주일을 4개월 이상 앞당겨 놓고 기간 내에 돈을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료를 부과한다는 통보를 해 왔다고 밝혔다.

아파트 분양 당시 통상 2년6개월 가량을 공사기간으로 정한다. 원자재 값 상승 등으로 공기 단축에 나서는 업체가 늘면서 이처럼 처음 정한 입주일일보다 앞당겨 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입주 시점에는 잔금 외에 취ㆍ등록세, 관리비, 기타 비용 등으로 목돈이 소요된다. 문제는 전세가 하락, 거래시장 마비 등으로 정상 입주를 할 경우에도 이 같은 비용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것. 특히 정해진 입주 기간 내에 돈을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료(통상 15% 수준)까지 물게 돼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중고를 겪을 수 밖에 없다.

◇표준공급계약서 상의 제도 보완 필요= 현행 아파트 표준공급계약서에는 ‘입주 예정일이 다소 변경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핵심은 ‘다소’라는 기간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없다는 점이다. 1개월, 6개월이 앞당겨져도 소비자는 계약서 내용 대로 따라야 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분양 계약을 할 때 건설업체가 밝힌 입주 예정일에 맞춰 자금 플랜을 세우게 마련이다. 부동산시장이 침체된 요즘 입주 예정일이 조금만 앞당겨져도 자금 마련에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다.

건교부는 표준공급계약서에 ‘다소’에 관한 기간이 명시돼 있지 않아 현행 제도상 소비자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장치가 없다고 말한다. 건교부 관계자는 “현행 제도에 따르면 입 주일이 앞당겨 졌을 때 소비자가 모든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며 “입 주일이 앞당겨졌을 때 입주지정 기간(잔금 납부 기간)을 당초 예정일까지 하도록 표준공급계약서를 고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건설업체 관계자는 “건설업체가 공사 여건에 맞춰 입 주일을 맞춰도 현행 제도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입주지정 기간을 당초 예정일까지 할 경우 자금순환에 적잖은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종배 기자 ljb@sed.co.kr


자료발췌 : 서울경제
등록일 : 2004-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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