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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5625  
    에어컨 실외기 함부로 설치못한다
내년 3월부터 에어컨 실외기를 규정대로 설치하지 않을 경우 건물 시가표준액의 10%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게 된다. 또 현재 설치돼 있는 에어컨 실외기도 기준에 맞게 정비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의 실외기가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기준위반 냉방시설 실외기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 배기구 정비지침’을 마련,각 시·도에 시달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건축법에 따르면 상업 및 주거지역의 경우 도로에 접한 대지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는 지면에서 2m 이상 높이에 위치하거나 배기장치의 열기가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기준에 위배되는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에 대해서는 건축주 또는 해당 시설의 소유주가 빠른 시일 안에 설치장소를 도로와 직접 접하지 않은 건축물의 벽면으로 바꾸거나 배출구면에 커버 등을 씌워 배기방향을 조절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위치에서 설치방향 만을 바꿔 실외기의 배출구를 벽면을 향하도록 할 경우 안전뿐 아니라 에너지효율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단속대상이 된다.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 실외기 설치기준을 위반하면 해당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

건교부는 특별단속 기간인 내년 2월까지는 계도 위주로 하고 3월부터 이행강제금을 부과키로 했다.

남호철기자 hcnam@kmib.co.kr
자료발췌 : 국민일보
등록일 : 2004-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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