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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5518  
    세율 낮춰 주택보유세 급격인상 완화
정부가 건물(재산세)과 토지(종합토지세)에 따로 부과했던 주택보유세를 내년부터 하나로 합치고, 과표(세율이 적용되는 기준금액)도 국세청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방안을 지난 10일 내놓았다.


이렇게 되면 시가가 비싼 주택의 보유세 부담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그러나 세율을 낮추고, 연간 세금 증가 상한선을 두는 식으로 세부담이 급격히 커지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세금 부담이 얼마나 커질지는 세율을 얼마나 내릴지가 확정돼야 알 수 있다. 통합될 주택보유세를 문답식으로 정리한다.


-왜 재산세와 종토세를 합쳐 과세하려 하나?


“주택에서 건물분 따로, 토지분 따로 세금을 매기다보니 비싼 집을 가진 사람이 상대적으로 싼 집을 보유한 사람보다 세금을 적게 내는 경우가 많아 형평 논란이 많았다.


예컨대 2000년에 입주해 시세가 4억5천만원 정도인 경기 용인시 구성읍 동아아파트 49평형은 올해 재산세로 59만원이 부과된 데 비해 시세 6억5천만원인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31평형의 재산세는 7만4천원이었다. 또 재건축대상인 서울 강남구 반포주공아파트 21평형(시세 4억5천만원)은 올해 9만5천원의 재산세가 나왔지만, 부산 반여동 아시아선수촌아파트 54평형(시세 2억5천만원)은 23만6천원이 부과됐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주택은 토지와 건물을 합산해 세금을 매기겠다는 것이다.”


-어떻게 해서 그런 불공평한 사례가 많았나?


“주택에 딸린 토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0.2~5%의 세율로, 건물은 면적·건축연도·구조 등에 따라 0.3~7%의 세율로 각각 과세돼왔기 때문에 시가에 비례한 세금이 부과되지 못한 것이다. 위에서 예를 든 동아아파트는 새로 지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상대적으로 비싼 은마아파트의 8배가 넘는 세금이 부과된 것이다. 시세를 고려치 않고 면적·건축연도 등을 따져 재산세가 부과됐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아시아선수촌아파트도 시세가 2배 이상 높은 반포주공아파트의 3배에 가까운 재산세를 낸 것이다.”


-그동안 왜 이런 형평성의 문제를 바로잡지 못했나?


“주택에 딸린 토지는 활용 가능성이 거의 없는 반면 건물은 헐고 다시 높게 지을 수 있으므로 서로 다른 성격의 물건에 대해서는 과세체계가 달라야 한다는 논리가 우세했기 때문이다.”


-상가 건물도 통합과세되나?


“아니다. 통합과세 대상은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주택이다. 상가 등 일반건물은 지금처럼 토지와 건물이 분리과세된다.”


-과표가 기준시가로 바뀌면 세부담이 얼마나 커지나?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를 부과할 때 적용되는데 시세의 70~90% 수준이다. 반면 재산세와 종토세액을 결정하는 지방세 과표는 실거래가의 27.1% 수준이어서 차이가 크다. 따라서 합산과세를 기준시가로 하면 과표가 평균 2~3배 커지게 되고, 이만큼 세부담이 는다. 시가가 비싼 주택을 가진 사람들의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진다.”


-그렇게 세부담이 커지면 비싼 주택을 가진 사람들이 크게 반발할텐데.


“물론이다. 세율을 그대로 놔두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부는 세부담이 급격히 느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 세율을 내리거나 세금이 연간 일정액 이상 늘지 못하도록 상한을 정하는 식의 대책을 세운다는 방침이다.”


-통합과세와 기준시가 적용방침은 확정됐나?


“아니다. 일단 정부 방침이 나온 상태다. 오는 15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확정된다.”


〈박구재기자 goodpark@kyunghyang.com〉

자료발췌 : 경향신문
등록일 : 2004-09-13
재건축 중심 하락폭 다시 커져
[짧은 소식] 삼성물산 부동산 특강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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