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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보상 기준시점 `금년 1월1일'
신행정수도건설추진단은 10일 "신행정수도 예정지인 연기.공주지역의 토지보상 기준시점은 당초 일정대로 올 1월1일 공시지가 기준으로 산정된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최근 일부 언론에서 `예정지역 토지보상 기준시점을 내년 1월1일로 연기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며 이같은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추진단 관계자는 보상절차와 관련, "앞으로 토지세목조사를 거쳐 올해말 예정지역을 지정 고시한 후 내년 1월부터 7월까지 토지이용현황, 건물현황 등에 대한 기본조사를 하고 11월까지 감정평가를 거쳐 연말에 보상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보상액은 당해지역의 공시지가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공시지가에 보상시점의 지가변동률, 당해토지의 위치, 이용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감정기관이 평가한 가격에 의해 산정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