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 로그인 | MY스크랩 | 사이트맵   

   부가서비스
      부동산관련 서식
  부동산 서식
  등기관련 서식
  부동산 용어
  중계 수수료
  부동산 일반 상식
  계약서 관련 상식
  법규 관련 상식
  세무 관련 상식
      기타자료실






      전국공시지가조회


부동산 뉴스 입니다.
본 정보에 대해서 (주)부동산게이트는 기재된 내용에 대한 오류와 사용자가 이를 신뢰하여 취한 조치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정보는 (주)부동산게이트의 동의없이 재 배포할 수 없습니다.
관련없는 내용은 관리자의 권한으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조회 : 5357  
    신행정수도 보상 기준시점 `금년 1월1일'
신행정수도건설추진단은 10일 "신행정수도 예정지인 연기.공주지역의 토지보상 기준시점은 당초 일정대로 올 1월1일 공시지가 기준으로 산정된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최근 일부 언론에서 `예정지역 토지보상 기준시점을 내년 1월1일로 연기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며 이같은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추진단 관계자는 보상절차와 관련, "앞으로 토지세목조사를 거쳐 올해말 예정지역을 지정 고시한 후 내년 1월부터 7월까지 토지이용현황, 건물현황 등에 대한 기본조사를 하고 11월까지 감정평가를 거쳐 연말에 보상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보상액은 당해지역의 공시지가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공시지가에 보상시점의 지가변동률, 당해토지의 위치, 이용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감정기관이 평가한 가격에 의해 산정된다"고 설명했다.

(대전=연합뉴스) 이은중 기자 jung@yna.co.kr

자료발췌 : 한국경제
등록일 : 2004-09-11
서울 광진.공주 등 15곳, 주택거래 신고지 후보에
반포.과천 '웃고' 강남.잠실 '울고'..개발이익환수제 앞둔 재건축단지

회사소개 | 제휴안내 | 광고문의 | 개인정보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상호명 : (주)부동산게이트 사업자등록번호 : 123-22-85264 통신판판매업신고 : 2012-서울금천-0030호
소재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60-24 월드메르디앙 1차 1522
고객지원 : 전화 02-518-8777, 팩스 02-830-4489
Copyrightⓒ2000-2019 부동산게이트 All Rights Reserved. e-mail to webmas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