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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5189  
    주택 재산·종토세 통합과세…내년부터
내년부터는 주택의 건물(7월 재산세)과 토지(10월 종합토지세)에 대해 따로 세금을 내지 않고 주택과 이에 딸린 토지 가격을 모두 합쳐 하나의 세금을 내게 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서울 강남에 비싼 주택을 갖고도 건물이 낡았다는 이유로 지방의 신축 아파트보다 건물분 재산세를 덜 내는 불평등 문제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뿐 아니라 고가 주택 소유자에게 누진 과세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재정경제부는 10일 보유세 부담의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주택의 토지와 건물을 하나로 통합한 가격에 대해 과세하는 방안을 오는 15일 열리는 국민경제자문회의 부동산 정책회의에 상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종규 세제실장은 “토지와 건물 위치 및 건축 연한 등에 따라 세금이 들쭉날쭉하는 문제를 개선키로 했다”며 “실제 재산가액에 비례해 과세하려면 하나의 거래단위로 만들어야 한다”고 합산과세 이유를 설명했다.

건물분 재산세의 경우 세금을 매기는 기준인 과세표준이 건물 신축 원가여서 지은지 오래된 아파트는 시가가 비싸도 세금을 덜 내는 문제가 있었다. 예컨대 2000년 분양돼 시세 4억원선(67평형)인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는 올해 재산세가 대략 80만∼90만원인데 비해 서울 반포동 49평형 아파트는 시세 10억원선인데도 재산세가 30만원 내외다. 이와 달리 주택의 토지분 세금은 건물분보다는 시가가 더 현실화돼 있다.

이 실장은 “토지와 건물을 합산하면 주택가액이 올라가 세금부담이 커질 수 있는 점을 감안,구체적인 세율을 조정해 국민이 부담하는 전체 세부담은 크게 높아지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손영옥기자 yosohn@kmib.co.kr
자료발췌 : 국민일보
등록일 : 200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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