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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혐의 32명 세무조사
최근 수년간 美에 부동산 산 사람중
해외로 돈 빼돌린 혐의 9개 기업도 조사착수
박용근기자 ykpark@chosun.com
입력 : 2004.09.09 17:49 15'
최근 수년간 미국 LA, 뉴욕, 하와이 등에 부동산을 사둔 사람 중 탈세혐의가 확인된 32명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또한 해외투자를 위장해 송금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빼돌린 혐의가 있는 9개 기업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벌인다.
국세청은 9일 “국내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자금을 해외로 빼돌리기 위해 외국부동산을 구입하는 개인과 기업이 늘고 있다”며 “이들의 부동산 구입자금 출처, 세금누락 여부 등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조사대상자는 ▲기업자금을 변칙 유출해 해외 부동산을 사들인 혐의자 19명 ▲해외 부동산 취득가액에 비해 소득이 극히 낮은 사람 13명 ▲해외투자를 위장해 외화를 유출한 기업 9곳 등이다.
국내 모 학원 설립자 A씨는 지난 1996년부터 지난해까지 본인과 배우자 등의 명의로 해외부동산 7건을 400만달러에 사들인 뒤 이 중 5건을 230만달러에 되판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A씨는 “재산이 없어 세금을 낼 수 없다”는 이유로 현재 30여억원에 달하는 국내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상태라는 것이다.
국세청 당국자는 “개인(해외교포 등 제외)이 해외 부동산을 사려면 2년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30만달러 이하의 부동산을 구입한다는 신고서를 한국은행에 제출해야 한다”며 “지난 98년 관련법이 시행된 이후 단 한 건의 신고도 없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