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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래읍성 주변 문화재보호구역 축소논란
부산 동래구가 예산난과 민원 등의 이유로 동래읍성터 주변에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의 3분의 1가량을 축소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동래구청 관계자는 8일 동래구 복천동에서 안락동에 이르는 1천962m 길이의 동래읍성터 안팎으로 30m씩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을 10m씩 줄이기로 하고 이달안에구체적인 측량을 거쳐 부산시 문화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80년에 지정된 이 문화재보호구역은 국.공유지와 사유지를 포함에 모두 222필지, 10만4천784㎡로 이뤄져 있으나 이중 67필지, 3만4천900여㎡를 해제하겠다는것이다.
구청 관계자는 "문화재보호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사유지 7만6천500여㎡중 1만4천여㎡를 70여억원에 매입했으나 나머지는 예산문제로 매입에 난항을 겪고있다"면서 "사유재산권 제한에 따른 민원이 빗발치고 있어 문화재보호구역 축소를검토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읍성터 안팎으로 20m 정도만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해도 관리에 큰문제는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면서 "문화재보호법에도 성곽의 경우 안팎으로 20m이상만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면 된다고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시 문화재위원회 김정진 기념물분과위원장은 "20여년전에 문화재보호구역을 30m씩 지정할 때도 충분한 근거가 있었을 것"이라며 "현장조사와충분한 논의를 거쳐 가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