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 로그인 | MY스크랩 | 사이트맵   

   부가서비스
      부동산관련 서식
  부동산 서식
  등기관련 서식
  부동산 용어
  중계 수수료
  부동산 일반 상식
  계약서 관련 상식
  법규 관련 상식
  세무 관련 상식
      기타자료실






      전국공시지가조회


부동산 뉴스 입니다.
본 정보에 대해서 (주)부동산게이트는 기재된 내용에 대한 오류와 사용자가 이를 신뢰하여 취한 조치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정보는 (주)부동산게이트의 동의없이 재 배포할 수 없습니다.
관련없는 내용은 관리자의 권한으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조회 : 6639  
    세대주 자격 잃었다 다시 회복땐 '주택조합원 자격 그대로 인정'
해외근무 등으로 지역·직장주택조합 조합원이 불가피하게 조합원 자격을 일시 상실했다가 다시 회복하면 기존 자격이 그대로 인정된다.

건설교통부는 7일 지역·직장주택조합원 자격제도와 주택보증제도 개선 등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주 초부터 곧바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지역·직장주택조합원이 해외근무나 유학,결혼 등 생업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세대주 자격을 일시 상실했다가 회복한 경우에는 시장·군수의 승인을 거쳐 조합원 자격을 그대로 인정받게 된다.

지금은 조합설립인가 신청부터 입주 때까지 세대주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조합원 자격이 인정되고,중간에 일시적으로 세대주 자격을 상실하면 조합원 자격도 자동 상실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조합원의 세대주 자격유지 기간이 3년 이상으로 길다보니 부득이하게 자격을 잃는 조합원들의 민원이 많아 관련제도를 고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행령은 또 아파트 분양보증 대상금액에서 잔금(분양가의 20%)을 제외시켜 주택건설업체들의 보증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고,프로젝트파이낸싱에 따른 대출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주택사업금융보증'을 신설해 주택사업자의 자금조달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이와함께 10년 이상 지난 아파트 단지 내 상가는 주택과 별도로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주택건설 관련 비영리 공익법인의 국민주택건설사업에도 국민주택기금(주택건설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건설업체가 일반건설업 등록을 하면 별도의 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주택사업을 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보완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

자료발췌 : 한국경제
등록일 : 2004-09-08
과천 리모델링 바람 솔솔
동래읍성 주변 문화재보호구역 축소논란

회사소개 | 제휴안내 | 광고문의 | 개인정보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상호명 : (주)부동산게이트 사업자등록번호 : 123-22-85264 통신판판매업신고 : 2012-서울금천-0030호
소재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60-24 월드메르디앙 1차 1522
고객지원 : 전화 02-518-8777, 팩스 02-830-4489
Copyrightⓒ2000-2019 부동산게이트 All Rights Reserved. e-mail to webmas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