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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 신고지역 해제 방침유보
충남 공주·아산등 15곳 신고지역 지정 않기로
차학봉기자 hbcha@chosun.com
입력 : 2004.09.06 18:19 44'
주택경기의 급격한 침체를 막기 위해 주택거래신고지역을 부분 해제하려던 정부 방침이 유보됐다.
건설교통부는 6일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 및 추가지정 여부를 논의한 결과 모두 유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문화재보호구역 등 다른 규제지역으로 묶여 있어 이중(2重) 규제를 적용받는 지역에 대해 동(洞) 별로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조기해제한다는 방침을 세웠었다. 이에 따라 서울 송파구 풍납동이나 강동구 암사동 등 이중규제를 받던 지역들의 신고지역 해제도 당분간 유보됐다. 이들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는 취득·등록세가 3~6배 중과세된다.
건교부는 또 충남 공주·아산시, 서울 양천·영등포구, 성남 중원구, 경기 평택, 안성시, 대전 중·동·서·유성·대덕구, 대구 수성구, 청주 흥덕구, 경남 창원시 등 주택거래신고지역 후보지에 오른 전국 15곳에 대해서는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을 유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