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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등 전국15곳 거래신고지역 지정 유보
주택거래신고제가 도입 5개월 만에 지정에서 해제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어 주목된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7월 주택거래신고제 후보지로 오른 15개 지역에 대해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주택거래신고제 도입으로 투기 수요는 물론이고 실수요마저 위축되는 부작용으로 인해 부동산 경기침체가 가속화되고 있음을 건교부가 인정한 것이라는 시각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집값이 급등세를 보이지 않는 한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추가 지정되는 곳은 없을 것으로 보여 부동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7월 신고지역 후보에 오른 곳은 △서울 양천구 △서울 영등포구 △성남 중원구 △대전 서구 △대전 동구 △대전 중구 △대전 유성구 △대전 대덕구 △청주 흥덕구 △경기 평택 △경기 안성 △대구 수성구△충남 아산 △충남 공주시 △경남 창원 등 15곳이다.
한편 현재 주택거래신고지정지역은 서울 강남구ㆍ송파구ㆍ강동구ㆍ용산구, 성남 분당구, 과천시 등 6곳이다. 이들 지역에서는 전용면적 60㎡(18평) 이상 아파트를 거래할 때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취득ㆍ등록세도 지정 전보다 2~5배가량 더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