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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인허가 2007년부터 인터넷 가능
건축 인허가 전 과정이 2007년부터는 인터넷으로 처리돼 한결 투명해지고 시간도 단축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강동석 장관이 2일 청와대에서 열린 '반부패기관협의회'에서 건축 분야의 부조리 제거를 위한 인터넷 건축허가시스템 도입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3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건축허가시스템 'e-AIS'를 내년 7월까지 개발해 서울시청과 관악구청, 경기도 고양시청, 제주도 북제주군 등 4곳에 시험 적용한 뒤 2006년말까지 대상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e-AIS'가 보급되면 전국 어디서나 인터넷으로 건축 인허가 신청이 가능해진다.
즉 서울에 사는 사람이 부산에 건물을 지으려면 지금은 건축 허가 신청을 위해 부산의 해당관청을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2007년부터는 안방에서 인터넷을 이용하면 된다.
허가관청을 방문할 필요가 없어 부조리 가능성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 관계기관간 협의가 인터넷으로 이뤄져 10층 이상 건물의 경우 처리기간이 지금(통상 2달)의 1/4 수준인 보름 정도로 단축되고, 도면작성.보관.통계작성 등에 들던 연간 8천억원의 행정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준공 뒤에는 건축물대장과 등기서류도 자동으로 작성돼 발급된다.
이밖에 무선인터넷을 통해 위법 건축물의 현장 단속이 가능해지고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시 건물구조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어 인명구조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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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9.03 11:05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