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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부동산의 판별법과 피해 예방 요령
사업자등록 확인 등기부등본 열람 반드시 현장답사

유하룡기자 you11@chosun.com

입력 : 2004.08.30 17:21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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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획부동산이 활개를 치면서 투자자들의 피해도 확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기획부동산이 파는 땅은 투자가치가 없어 돈만 묶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투자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한다. 다음은 기획부동산의 판별법과 피해 방지요령.
우선, 땅을 파는 업체의 법인사업자등록증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대부분의 기획부동산은 법인사업자등록증 없이 영업을 하고 있다.

현장 답사를 통해 해당 토지를 직접 밟아보고 지적도와 지번을 반드시 확인하는 과정도 거쳐야 한다. 현지에서 실제로 거래되는 가격이 얼마인지도 알아봐야 한다. 일반적으로 기획부동산이 판매하는 땅은 현지에서 실제 거래되는 가격의 3∼5배쯤 높다.

기획부동산 업체가 제시하는 개발 계획의 사실 여부 확인도 필수. 개발계획 자체가 없거나 사실과 다른 개발 계획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해당 관청을 통해 확인하는 게 가장 빠르고 정확하다.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열람하고 실제 토지 소유주와 회사와의 관계를 확인한다. 각종 관련 서류(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대장, 공시지가 확인원)를 열람하고 관계 법규, 법적 규제 등도 확인해야 한다.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투자안내 전화가 걸려오면 일단 의심하는 것도 필요하다. 기획부동산은 전화번호부 등을 통해 무작위 텔레마케팅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해당 업체의 사무실 분위기가 지나치게 화려하다면 조심해야 한다. 회사의 인지도와 공신력을 확인하고,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한지도 확인해야 한다.
자료발췌 : 조선일보
등록일 : 200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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