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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관련 토지규제 대폭 통폐합키로
차학봉기자 hbcha@chosun.com
입력 : 2004.08.31 06:02 34' / 수정 : 2004.08.31 09:06 09'
32억평에 이르는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군(軍) 관련 토지규제가 변화된 안보현실에 맞춰 조정된다. 내년 7월부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이 제정돼 토지 관련 규제가 대폭 통폐합된다.
▲ 30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제1차 대외경제정책회의에서 노대통령 주재로 열렸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건교부는 30일 최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규제개혁추진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부처별 토지규제 합리화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군사시설보호구역·해군기지구역·비행안전구역·기지보호구역 등 군 관련 4개 규제를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통폐합하고 지정지역도 안보환경 및 현실 여건을 반영, 조정할 것이라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