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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규제 완화] 인허가 절차 간소화 효과
정부가 30일 내놓은 "부처별 토지규제 정비계획"은 토지이용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내년 상반기까지 단순화.투명화.전산화해 땅에 대한 행위제한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이용자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게 기본 취지다.
구체적인 규제나 행위제한이 풀리는 것은 아니지만 중복 규제가 사라지고 규제대상 면적이 조정될 경우 토지이용 가치를 곧바로 확인할 수 있고 인허가 기간도 대폭 단축돼 사실상의 규제완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중복 규제 어떻게 조정되나
현재 1백12개 법령에서 지정.운영하고 있는 2백98개 용도지역.지구 중 건폐율.용적률 등 구체적인 토지이용규제가 뒤따르는 지역.지구는 모두 1백82개다.
이 가운데 26개를 통폐합하거나 행위제한을 일원화하겠다는 게 이번 대책의 핵심내용이다.
우선 지정목적과 기능이 유사한 방재지구,재해관리구역 등 9개 용도지역.지구가 3개로 통폐합된다.
구체적으로는 <>방재지구.재해관리구역은 "방재지구" <>지하수 개발제한구역.보전구역.보전지구는 "지하수관리구역" <>군사시설보호.기지보호.해군기지.특별보호구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각각 합쳐진다.
지정실적이 없고 대체수단이 있는 임시생태계보전지역,완충지역,골재채취단지,공장입지금지구역과 각종 개발예정지역(고속철도.공공철도.댐.도로.신공항.공항)등 10개는 아예 폐지된다.
또 택지개발예정지구,도시개발구역,산업단지,유통단지,국민임대주택단지,개발촉진지구,특정지역 등 7개 개발사업구역의 행위제한을 일원화해 내년 7월 시행되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통일된 규제내용을 명시하기로 했다.
따라서 토지규제기본법이 시행되면 <>건축물.공작물 설치나 토지형질변경,토석채취,토지분할 및 물건적치 등은 "허가를 받으면 가능한 행위"로 <>경작행위,농업용 간이공작물 설치,5t미만의 물건적치 행위 등은 "단순허용 행위"로 행위제한 내용이 단순.명료화될 전망이다.
<>과다 지정 면적 대폭 축소
필요이상으로 과다하게 지정됐거나 구역지정 후 주변환경이 변해 존치 필요성이 낮아진 지역.지구도 과감하게 축소.조정된다.
대상은 수산자원보호구역,문화재 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해군기지구역,비행안전구역,기지보호구역 등이다.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현재 천수만(충남 서산.태안),가막만(전남 여수),한산만.진동만(경남 통영) 등 모두 11억5천만평이 지정돼 있는 상태로 면적 조정을 위한 용역이 진행 중이다.
이곳에서는 특히 "바닷가의 그린벨트"로 불릴 만큼 아파트와 단독주택은 물론 숙박.음식점,공장 등 오염유발시설 등 설치 행위가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땅은 펜션 등 휴양시설이나 주택 등을 짓기가 쉬워져 그만큼 토지이용효율이나 투자가치가 높아질 전망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바닷가에서 3~4 떨어져 수산자원 보호와는 상관이 없는 땅까지 규제를 받고 있어 주민불편이 심한 상황"이라며 "수계(水界) 중심으로 보호구역을 대폭 축소.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모두 32억평의 군관련 지역.지구는 안보환경 등을 반영해 면적을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문화재 보호구역도 10년 단위로 적정성을 검토해 존치.해제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건교부 정완대 도시정책과장은 "땅에 대한 행위제한을 풀어주는 게 아니라 규제를 단순.명료.전산화해 자기 땅에 어떤 규제가 있는 지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토지규제가 이용자 중심으로 획기적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