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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5780  
    아파트 하자보수기간 다시 도마에
대법 10년 판결에 업계 "재조정해야" 반발

'아파트 시공업체의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얼마인가.' 대법원이 최근 외벽 및 지하주차장 하자보수 책임기간을 10년으로 판결하면서 하자보수기간에 대한 논란이 다시 증폭되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부산 금곡 주공6단지 입주자 대표회의가 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외벽과 지하주차장 균열 등에 대한 소송에서 최근 대법원이 시공사의 하자보수 책임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한 데 따른 것.이는 민법 및 집합건물법을 근거로 건물의 구조적 안전과 관련한 공사뿐만 아니라 미장ㆍ칠공사, 전기설비, 급배수 등 입주민의 사용 특성이나 시간경과에 따라 자연스럽게 성능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공사까지 구분 없이 획일적으로 10년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건설업계는 그 동안 주택법과 건설산업기본법을 근거로 공사종류에 따라 조경시설물, 대지조성공사, 난방ㆍ급배수ㆍ전기설비공사 등은 1~3년, 건물 구조안전과 관련한 공사는 5~10년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적용해 왔다.

따라서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민법과 집합건물법을 우선 적용, 주택의 공급과 관련해 전문성을 가진 주택법과 건설산업기본법이 유명무실해졌다며 이번 판례를 계기로 자칫 하자보수 관련 민원이 폭증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대형 건설사 모임인 한국건설경제협의회는 최근 정부 관련부처와 국회 등을 통해 아파트 하자담보에 대한 책임기간을 공사종류에 관계없이 10년으로 획일 적용하고 있는 집합건물법을 공사종류에 따라 하자보수 책임기간을 달리 적용하고 있는 주택법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건의했다.

장용동 부동산전문기자(ch100@heraldm.com)


자료발췌 : 헤럴드경제
등록일 : 200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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