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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격 ‘실시간’ 파악… 稅制 ‘후폭풍’
토지·상가 등 과표 현실화율 높아져 稅부담↑
차학봉기자 hbcha@chosun.com
입력 : 2004.08.26 20:30 15' / 수정 : 2004.08.27 17:10 36'
내년 7월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부동산 정책과 세제의 근본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정부는 이에 발 맞춰 지자체·국세청·건교부·등기소를 연결하는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개발과 설치도 서두르고 있다. 정부는 이 시스템을 통해 시세 파악이 거의 불가능했던 토지·상가·오피스의 거래 가격도 실시간으로 파악, 부동산 대책의 기초자료는 물론 투기꾼 색출과 세제개편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부동산 부자들에게 세금을 중과세하는 종합부동산세도 내년에 신설할 계획이다.
그동안 주택거래신고지역(서울 강남·송파·강동·용산, 경기도 분당·과천)에서만 실거래가로 신고했고 실거래가에 따라 취득·등록세가 부과됐다. 다른 지역은 시세의 30~40% 수준인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취득·등록세가 부과됐다. 실거래가 신고제가 도입되면 주택거래신고제를 전국에 확대하는 효과가 발생, 세금이 3~6배까지 늘어난다. 한꺼번에 세금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는 당초 세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했었다. 그러나 이 경우 지금도 실거래가로 과세하는 법인 간 거래, 법인과 개인 간 거래(아파트 분양)도 세율이 낮아져 세수가 대폭 줄어든다. 이 때문에 정부는 세율은 그대로 두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경감 규정을 두는 방안으로 전환했다. 자치단체별로 조례로 세금을 경감해서 인상 폭을 낮추도록 하겠다는 것. 이 방안이 확정될 경우, 자치단체별로 사실상 취득·등록세율이 차별화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저스트알’ 김우희 상무는 “지자체별 경감 규정을 두더라도 ‘과표’ 자체가 크게 올라 취득·등록세가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가동으로 정부가 부동산 실거래가를 파악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정책·세제에도 큰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실거래가를 파악하지 못해 호가위주의 시세를 기반으로 정책을 펴고 있다. 이 때문에 제때에 정책을 펴기가 어렵다. 실거래가가 파악되면 지나치게 낮은 과표(세금의 기준가격)가 부각돼 세제 개편도 이뤄질 전망이다. 과표는 아파트의 경우 시세 70~80% 수준, 토지·상가는 30% 정도에 불과한 실정. 주용철 세무사는 “실거래가 신고제는 궁극적으로 과표가 시세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특히 과표가 지나치게 낮은 토지·상가에 대한 과표 인상 움직임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내년에는 또 종합부동산세도 도입된다. 종합부동산세는 주택·토지를 과다하게 보유한 사람들을 겨냥한 보유세다. 기존의 종토세(토지분), 재산세(건물분)만으로는 부동산 과다 보유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새로 마련되는 보유세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대상 범위에 따라 부동산시장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정부는 당초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부과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나 최근에는 타워팰리스 같은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과세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문제는 고가주택의 범위이다. 경기부양을 위해서는 고가주택의 범위를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과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고가주택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 정부 내에서 맞서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