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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경매 우편입찰 가능
법원의 부동산 경매 때 입찰기간을 1주일~1개월 가량으로 길게 잡고, 입찰서류도 우편 접수가 가능한 기간입찰제가 다음달부터 정식으로 시행된다. 지금은 모든 부동산 경매가 법원 등 특정 장소에 입찰자들이 모인 가운데 단 하루만에 이뤄지고 있다.
대법원은 다음달 1일 기간입찰제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법원보관금 취급 규칙 등 내규를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기간입찰제가 시행되면 전국 어디에서나 응찰자가 편리하게 경매에 참여할 수 있고 브로커·조직폭력배 등의 접근이 어려워지는 효과도 기대된다.
◇어떻게 하나=기간입찰제가 시행되면 응찰자는 입찰기간 내에 경매 집행관에게 입찰서류를 우편으로 보내거나 직접 내게 된다. 입찰서류에는 법원의 은행계좌에 경매물건 최저매각가격의 10%(보증금)를 낸 임금표나 보증보험회사의 지급보증 증명서가 포함된다. 현재는 응찰자가 보증금을 현금으로 들고와 입찰에 참여해야 한다.
따라서 보증회사의 증명서가 인정되는 기간입찰제에서는 당장 목돈이 없는 사람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우편 입찰은 반드시 등기를 이용해야 하며 입찰기간이 지나 법원에 도착한 것은 무효다. 입찰 기간이 끝나면 법원이 7일 안에 모든 입찰서류를 개봉해 최고 가격을 써낸 사람에게 낙찰시킨다.
◇대상물건은=기간입찰제가 모든 부동산 경매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입주자가 다수인 상가 건물 등 값이 비싸고, 이해관계가 복잡한 물건에 대해 기간입찰제를 시행키로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기간입찰제가 시간이 많이 걸리고 복잡한 만큼 소액이나 단순 경매물건에 대해서는 현재의 방식이 적용될 것”이라며 “기간입찰제 적용대상을 정하는 별도의 기준은 없고 담당 판사가 판단해 실시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기대효과=그동안 법원 경매에는 흔히 조직폭력배가 입찰 장소에 나타나 일반인의 입찰 참여를 방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또 경매 브로커도 바람잡이 노릇을 하거나 의도적으로 일반인의 판단을 흐려 공정한 경매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기간입찰 방식은 조폭이나 경매 브로커가 개입할 여지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원거리 거주자도 입찰장 출석없이 우편을 통해 입찰할 수 있고 당장 입찰보증금이 없어도 보증회사의 보증을 받으면 경매참가가 가능해 시간·비용을 아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