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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내 소형아파트 양도세 기준시가로 낼 듯
매매가격이 일정액 이하인 소형(전용면적 25.7평 미만) 아파트는 투기지역에 있더라도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가 아닌 기준시가로 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소형 아파트의 가격 기준은 1억원 안팎이 될 전망이어서 서울지역은 해당되는 아파트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 최대주주가 주식을 상속·증여할 때 적용하는 할증(10~15%)과세도 폐지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 권혁세 재산소비세심의관은 25일 “투기지역 안의 소형 연립, 다가구주택 등은 이미 기준시가로 양도세를 매겨 세부담을 낮춘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는데, 여기에 아파트도 포함시킬지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용면적 25.7평 미만이라도 지역에 따라 값이 비싼 곳도 있어 일률적으로 평수만 따지지 않고 매매가격을 따질 것”이라며 “기준액은 1억원 정도로 검토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권심의관은 또 “중소기업 최대주주의 지분상속 때 할증과세를 면제해 달라는 대한상의의 건의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기업주가 경영권을 포함한 주식을 상속·증여할 때 적용되는 할증률은 대기업 30%(지분율 50% 이하는 20%), 중소기업 15%(10%)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기업상속 제도가 잘 정비된 유럽·일본에서는 상속세를 크게 감면해 3대 이상 이어지는 기업이 많지만, 우리나라는 세금 부담 때문에 가업을 잇기 어렵다”는 주장이 있었다.
권심의관은 이밖에 “1가구 3주택에 대한 중과세(60%) 1년 연장, 10~15년 이상 장기보유 주택의 양도차익 세금공제 등이 실무 차원에서 아이디어로 제시됐지만 이번 세제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