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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6116  
    투기지역이라도 소형아파트 양도세 기준시가로 매긴다
투기지역내 소형 아파트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 실거래가가 아닌 기준시가(실거래가의 약 70%)를 적용해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권혁세 재정경제부 재산소비세제심의관은 25일 "투기지역 내에서 양도소득세 부과시 실거래가가 아닌 국세청 고시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소형주택 범위에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권 심의관은 "투기지역이라 하더라도 실제로는 값이 크게 오르지 않은 소형 아파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들 아파트 소유주에 대해서는 세금부담을 완화해준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소형주택 범위에 평수 뿐만 아니라 금액에도 제한을 둘 것이기 때문에 서울지역 아파트는 거의 혜택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경부는 투기지역내 양도세 완화대상 소형주택 기준으로 <>연건평 45평(대지 2백평)이하 단독주택 <>25.7평 이하 아파트.연립.다가구주택으로 양도 당시 기준시가 1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을 검토중이다.







재경부는 또 투기지역 내에서 공공사업용지로 수용되는 토지에 대해서도 기준시가로 양도세를 매길 방침이다.

재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내달초 확정,올 정기국회에 상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권 심의관은 재산세제 개편과 관련,"중소기업 최대주주가 주식을 상속 또는 증여할 때 할증과세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기업주가 주식을 상속 또는 증여할 때 대기업은 지분율에 따라 20~30%,중소기업은 10~15%의 세금이 할증부과되는데,중소기업을 할증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가업상속제도가 잘 정비된 유럽이나 일본에선 상속세를 깎아줘 3대 이상 가업이 유지되는 중소기업이 많은 반면 한국은 상속세 부담으로 중소기업을 가업으로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라며 "업계 건의를 받아들여 세법개정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

자료발췌 : 한국경제
등록일 : 200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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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내 소형아파트 양도세 기준시가로 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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