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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 펜션 분양광고 업체 적발
건축이 불가능한 지역에 펜션을 지어 분양하겠다고 대중매체에 광고를 낸 분양업체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현행법상 개발이 제한돼 있는 보전산지에 단지형 펜션을 지어 분양하겠다며 광고를 낸 분양업체 ㈜리츠앤와이즈에 대해 시정명령과 신문공표 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리츠앤와이즈는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 또는 준보전산지로개발이 제한된 충남 보령의 한 지역에서 '현재 토목공사와 동시에 건축중'이라며 분양광고를 중앙일간지에 게재한 혐의다.
이 업체는 도시계획 변경을 위해 건축부지 일대를 '관광휴양개발지구'로 지정해줄 것을 보령시에 신청했으나 보령시는 이를 반려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펜션이라는 개념이 모호하고 펜션 분양에 관한 규제법이 따로없어 관련 피해가 늘고 있다"며 "펜션을 분양받으려는 소비자들은 실제로 건축이 가능한 지역인지 건축이 진행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