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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성조紙 “주한미군 영외주택 전세계약 독점 부당”
미군 장병들이 특정 부동산업체를 통해 서울 용산 미군기지 밖에 있는 한국 주택을 빌리는 것은 불법이라고 해외미군 기관지 성조가 23일 보도했다.


용산기지의 법무 책임자인 티모디 맥널티 대령은 성조지와의 인터뷰에서 “군 당국이 특정 부동산업체로 하여금 부대 밖 주택의 임대차 관리를 독점토록 하는 것은 장병들의 주택수당과 관련된 미군 규정을 어기는 조치”라고 말했다.


미군 당국은 그동안 병사들이 개인적으로 한국 집주인과 계약, 월세로 주택을 빌리던 방식을 바꿔 앞으로는 한국 집주인들이 미군 당국과 계약한 부동산업체 K사에 임대 주택을 등록하면 미군들이 K사를 통해 주택을 선택해 전세로 계약하도록 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군 법무담당자의 이 같은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미군 당국은 여전히 새로운 임차 방식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사가 부동산 임대차 업무를 일괄 처리하면 임대주택 등록과정에서 한국 집주인들 간의 임차료 인하 경쟁을 유도할 수 있고 장병들도 간편하게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호원기자 bestiger@donga.com

자료발췌 : 동아일보
등록일 : 2004-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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