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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5404  
    충남 연기, 건축물 등재신청 봇물
신행정수도 예정지로 확정된 충남 연기 지역에서 주민들의 건축물 등재신청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24일 충남도에 따르면 올 들어 지금까지 연기군에 신청된 `건축물 대장 기재신청' 건수는 460건으로, 행정수도 후보지 발표 이전인 6월까지는 84건에 그쳤지만 7월 이후 두 달사이에 376건이나 폭주한 것으로 집계됐다.


건축허가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 건축신고(주택 330㎡이하 등)도 올들어 20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85건에 비해 11.9% 증가했다.


이는 그동안 집이나 축사, 창고 등을 증.개축 해놓고도 신고를 미루다가 지난 7월 연기지역이 사실상 행정수도 예정지로 확정되면서 미등재 건축물의 경우 보상에서 제외되지 않을까하는 불안심리가 확산됐기 때문이다.


특히 일부 건축물의 경우는 외지인이 매입한 뒤 보상을 더받기 위해 증, 개축을 했을 것으로 보고있다.


하지만 현재 100㎡이하 주택(단독주택 330㎡이하), 200㎡이하 창고, 400㎡이하축사.작물재배사 등은 사전 허가나 신고없이 건물을 지은 뒤 건축물 대상에 기재만 하면 돼 투기 여부를 가려낼 수 없는 상태다.


연기군 관계자는 "행정수도 후보지 확정이후 보상에서 제외될 것을 걱정하는 원주민들의 건축물 대장 기재신청이 급증했다"며 "또 일부는 투기 목적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기재대상 신청의 경우는 적발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89년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은 건축물 대장에 등재돼 있지 않더라도 관련 규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며 "다만 투기성 건축물에 대해서는 앞으로 행정수도 후보지 보상과정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마련 등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자료발췌 : 동아일보
등록일 : 2004-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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