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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거래대금 보호 서비스 '삐걱'
내년 전국 시행 시기 차질

부동산거래대금 보호 서비스(에스크로) 시행이 당초 계획과 달리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공인중개사들이 정부의 부동산중개업법 개정 반대에 매달려 교육과 홍보 등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21일 대한공인중개사협회(대공협) 다올부동산신탁 등에 따르면 에스크로는 지난 7월 27일부터 서울 강남권(강남 서초 송파) 상가와 주택에 대한 시범 서비스에 이어 10월 서울 및 수도권 전역 본 서비스 시행, 내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최근 대부분의 대공협 회원이 부동산중개업소가 실거래가에 의한 계약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부동산중개업법 개정 반대집회에 참석, 중개사에 대한 서비스 홍보와 교육이 불가능해 시행일정을 수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께 강남권과 분당만을 대상으로 본 서비스를 시행하고 내년 초 서울 나머지 지역과 수도권으로 확대할 방침이며 전국 실시시기는 아직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다올부동산신탁 안태우 전략기획팀장은 "부동산중개업법 개정 문제가 마무리되면 중단됐던 교육과 홍보를 재개할 방침"이라며 현재 에스크로 시스템개발을 완료하고 시범지역 시뮬레이션을 통해 보완점을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 처음 선보이는 에스크로는 대공협과 다올부동산신탁 베스텍컴 등이 농협전자금융시스템을 이용해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거래대금과 부동산 권리를 신뢰성 있는 제3자에게 맡겨 공정하게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매도인과 매수인의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에스크로의 수수료는 4억원 미만인 경우 매매대금의 0.05%에 20만원을 더한 금액이며 4억원 이상은 매매대금의 0.1%로 예상하고 있다.

박준환 기자(pjh@heraldm.com)


자료발췌 : 헤럴드경제
등록일 : 200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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