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 로그인 | MY스크랩 | 사이트맵   

   부가서비스
      부동산관련 서식
  부동산 서식
  등기관련 서식
  부동산 용어
  중계 수수료
  부동산 일반 상식
  계약서 관련 상식
  법규 관련 상식
  세무 관련 상식
      기타자료실






      전국공시지가조회


부동산 뉴스 입니다.
본 정보에 대해서 (주)부동산게이트는 기재된 내용에 대한 오류와 사용자가 이를 신뢰하여 취한 조치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정보는 (주)부동산게이트의 동의없이 재 배포할 수 없습니다.
관련없는 내용은 관리자의 권한으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조회 : 5492  
    주택거래신고제, 소형 아파트 하락 부채질
주택거래신고제가 당초 의도와는 달리 중대형 아파트보다 소형 평형의 아파트 값 하락에 타격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23일 부동산정보업체 스피드뱅크에 따르면 강남구, 강동구, 송파구 등 지난 4월말 주택거래신고제가 도입된 지역의 아파트 시세는 지정 이후 현재까지 평균 1.22%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반해 주택거리신고지역이 아닌 곳의 시세는 0.19% 밖에 상승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평형별로 살펴보면 주택거래신고제가 적용돼 취득세, 등록세를 실거래가로 신고해야하는 전용면적 18평초과 아파트는 1.05%가 하락하는 데 그친 반면 18평이하 소형아파트는 신고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3.68%나 내렸다.


강남구는 소형평형의 값이 5.32%나 내린 반면 중·대형평형은 0.50% 하락하는데 그쳤다.


강남구 한 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이 16평으로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23평형은 신고제 시행 이후 3천만원이나 하락한 반면 같은 단지 34평형은 1천750만원밖에 하락하지 않았다.


<미디어칸 뉴스팀>

자료발췌 : 경향신문
등록일 : 2004-08-23
“복권 1등 당첨땐…충남 땅에 투자”네티즌 40% 응답
집값도 충청권만 나홀로 상승

회사소개 | 제휴안내 | 광고문의 | 개인정보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상호명 : (주)부동산게이트 사업자등록번호 : 123-22-85264 통신판판매업신고 : 2012-서울금천-0030호
소재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60-24 월드메르디앙 1차 1522
고객지원 : 전화 02-518-8777, 팩스 02-830-4489
Copyrightⓒ2000-2019 부동산게이트 All Rights Reserved. e-mail to webmas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