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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신고제, 소형 아파트 하락 부채질
주택거래신고제가 당초 의도와는 달리 중대형 아파트보다 소형 평형의 아파트 값 하락에 타격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23일 부동산정보업체 스피드뱅크에 따르면 강남구, 강동구, 송파구 등 지난 4월말 주택거래신고제가 도입된 지역의 아파트 시세는 지정 이후 현재까지 평균 1.22%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반해 주택거리신고지역이 아닌 곳의 시세는 0.19% 밖에 상승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평형별로 살펴보면 주택거래신고제가 적용돼 취득세, 등록세를 실거래가로 신고해야하는 전용면적 18평초과 아파트는 1.05%가 하락하는 데 그친 반면 18평이하 소형아파트는 신고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3.68%나 내렸다.
강남구는 소형평형의 값이 5.32%나 내린 반면 중·대형평형은 0.50% 하락하는데 그쳤다.
강남구 한 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이 16평으로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23평형은 신고제 시행 이후 3천만원이나 하락한 반면 같은 단지 34평형은 1천750만원밖에 하락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