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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년 이전 상속 받은 집 올해 안에 팔면 양도세 면제
"2002년 전에 상속받은 집은 올해 안에 팔아야 양도세를 물지 않는다."

국세청이 18일 상속 주택 처분과 관련해 밝힌 소득세법 해석이다. 국세청이 이런 해석을 내린 것은 2002년 12월 30일에 바뀐 소득세법 시행령 때문. 법이 바뀌기 전에는 집을 상속 받으면 상속세만 내면 됐다. 또 상속받은 집을 팔더라도 보유 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됐다.




하지만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자 정부 당국이 관련법을 손질했다. 상속을 받았든 안 받았든 집이 두 채가 됐을 경우 이를 팔면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물도록 한 것이다. 이렇게 바뀐 법 때문에 문의가 잇따르자 관련법 개정 전인 2002년 이전에 집을 상속받은 사람들에겐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경과 규정을 두기로 한 것.

물론 내년 이후엔 2002년 전에 집을 상속받은 사람이라도 이를 팔면 양도세를 내야 한다.

국세청 법무과 이현동 과장은 "상속받은 주택 외에 이미 집을 한 채 더 갖고 있는 사람이 기존 집을 먼저 팔 경우에도 3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채우면 1가구1주택으로 간주돼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표재용 기자
자료발췌 : 중앙일보
등록일 : 200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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