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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따라잡기] '逆전세난'과 임차권 등기
유하룡기자 you11@chosun.com

입력 : 2004.08.19 18:05 47'
최근 전세 시장은 좀 심하게 표현하자면 ‘2차 IMF 쇼크’와 다름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곳곳에서 세를 놓지 못해 빈 집이 넘쳐나고, 전세금은 작년 말보다 20~30%씩 떨어져 이른바 ‘역(逆)전세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계약이 끝났지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이 늘어나고, 새 아파트 입주를 앞둔 세입자는 전셋집이 안 빠져 발만 동동 구르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일선 중개업자들은 집주인이나 세입자나 고통스럽기는 마찬가지라고 입을 모읍니다.

이 때문에 요즘 전세 시장에는 집주인과 세입자가 역전세난을 타개하기 위해 다양한 자구책을 내놓고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집주인이 계약 만료를 앞두고 세입자에게 떨어진 전세금 차액을 돌려주고 재계약을 치르는 것입니다. 집주인 처지에서는 어차피 새로 세입자를 구하기도 어렵고, 중개수수료 등을 절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인 대처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경우로, 떨어진 전세금 차액에 대해 일정한 이자를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외환위기 때 많은 집주인들이 활용했던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사가 필수적인 세입자라면 이런 방법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임차권 설정등기를 하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임차권 등기비용은 1만~2만원으로 싸고, 추후 안전하게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 세입자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 대신 돌려받지 못한 전세금에 대한 현금차용증을 받고 이사를 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자료발췌 : 조선일보
등록일 : 200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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