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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5년간 5조2500억 시장"
건교부, 증축 규제지침 이달말쯤 확정… 관심 고조
노후아파트 개보수 아닌 ‘골조만 남긴 증개축’
차학봉기자 hbcha@chosun.com
입력 : 2004.08.19 18:03 53' / 수정 : 2004.08.19 18:07 32'
▲ 최근 재건축을 포기하고 리모델링으로 선회한 서울 강남구 동신아파트.
재건축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재건축 추진 단지들이 재건축을 포기하고 리모델링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 후분양제, 조합원 분양권 전매금지 등에 이어 내년부터는 임대주택의무화제도가 시행되는 등 재건축 단지에 그물망 규제가 가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최근 서울 강남구 도곡동 동신1차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을 포기하고 리모델링 시공사를 선정했다.
리모델링 시장이 급성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윤영선 연구위원은 19일 ‘부동산 시장 동향과 리모델링 사업여건’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향후 5년간 리모델링 시장 규모가 5조2500억원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 연구위원은 “재건축의 사업성 저하로 공동주택 리모델링이 내년부터 본격화될 것”이라며 “내년부터 2009년까지 20년 이상된 공동주택 66만4000가구 중 11만9000가구가 리모델링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 리모델링을 통해 사실상 재건축 효과 = 재건축에서 리모델링으로 전환하는 것은 규제를 받지 않으면서 사실상 재건축의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아파트 단지는 기존 평형보다 10∼20평씩 늘리는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다.
강남구의 A아파트는 기존 27평을 39평, 34평을 49평으로 늘리는 리모델링을 추진 중이다. 용산구 이촌동 B아파트도 32평형은 40평형으로, 57평형은 73평형으로 늘리는 리모델링을 추진 중이다.
단순히 건물을 개보수하는 것이 아니라 골조를 제외하고는 모두 뜯어내고 더 넓게 짓는 증개축이다. 기존 재건축 아파트에 가해지는 소형평형의무제·후분양제·임대주택 건설 등의 규제를 모두 피해갈 수 있다.
리모델링을 하면 일반분양이 없어 건축비를 입주자가 모두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입주 후에 건축비 이상의 가격 상승이 가능한 것으로 주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이 때문에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아파트의 가격이 급등하기도 한다.
◆ 정부 규제책 준비 = 리모델링이 일종의 편법 재건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정부는 리모델링 규제를 준비 중이다. 건교부는 최근 리모델링으로 넓힐 수 있는 면적을 평형별로 일정 비율 이내로 제한하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행위허가 처리지침’ 초안을 마련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리모델링으로 증축이 가능한 범위를 분양면적 기준으로 전용면적 60㎡(18평) 이하는 20%, 85㎡(25.7평 이하) 15%, 135m(40.8평) 이하 10%, 135㎡ 초과 7% 이내로 제한하게 된다.
만일 지침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전용면적 25.7평인 32평형의 경우, 최대 36.8평까지만 늘릴 수 있고 42평형의 경우에는 47평까지만 늘릴 수 있다.
하지만 건교부는 부동산 경기 위축과 주민들의 반발을 고려, 이 지침보다는 완화된 규제안을 이달 말쯤 확정할 계획이다. 건교부 주거환경과 한창섭 과장은 “리모델링은 증축 면적에 대한 규정뿐만 아니라 감리·설계 등 건물의 안정과 직결된 규정도 없는 실정”이라며 “리모델링이 재건축의 대안이 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규제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리모델링 뜰까 = 향후 리모델링 시장은 결국 정부가 증축 면적을 얼마나 허용하느냐에 달렸다. 스피드뱅크 안명숙 부동산연구소장은 “증축 면적 규제가 예상보다 강할 경우, 건축비를 감안하면 주민들에게는 실익이 없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재건축 규제의 완화폭도 문제이다. 정부가 경기 부양을 명분으로 재건축 규제를 완화할 경우, 리모델링으로 선회했던 단지들이 다시 재건축으로 돌아설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