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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5523  
    2002년말 이전에 상속받은 주택 올해안에 팔면 양도세 면제
1가구 1주택자가 2002년 12월31일 이전에 상속받은 집을 올 연말까지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내년 이후에 팔면 양도세를 내야 한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2002년말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라 상속주택도 일반주택과 마찬가지로 양도세가 부과되지만 법령 개정 이전에 상속받은 집을 올 연말까지 팔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이에 따라 2002년말 이전에 집을 상속받아 1가구 2주택이 된 가구주가 연말까지 상속받은 집을 팔면 양도세가 비과세되지만 이 집을 2005년 1월1일 이후에 팔면 양도세를 내야 한다.

법령 개정 전에는 집을 상속받으면 상속 당시 상속세만 부과되고 이 집을 팔 때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세가 비과세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과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상속주택도 세금을 부과하기로 소득세법시행령이 개정됐지만 갑자기 세금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올 연말까지 경과규정을 두었다”면서“2002년말 이전에 상속받은 집은 연말까지 처분해야 양도세를 내지 않게 된다”고 말했다.

박현동기자
자료발췌 : 국민일보
등록일 : 200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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