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뉴스 입니다. 본 정보에 대해서 (주)부동산게이트는 기재된 내용에 대한 오류와 사용자가 이를 신뢰하여 취한 조치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정보는 (주)부동산게이트의 동의없이 재 배포할 수 없습니다. 관련없는 내용은 관리자의 권한으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조회 : 5523
2002년말 이전에 상속받은 주택 올해안에 팔면 양도세 면제
1가구 1주택자가 2002년 12월31일 이전에 상속받은 집을 올 연말까지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내년 이후에 팔면 양도세를 내야 한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2002년말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라 상속주택도 일반주택과 마찬가지로 양도세가 부과되지만 법령 개정 이전에 상속받은 집을 올 연말까지 팔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이에 따라 2002년말 이전에 집을 상속받아 1가구 2주택이 된 가구주가 연말까지 상속받은 집을 팔면 양도세가 비과세되지만 이 집을 2005년 1월1일 이후에 팔면 양도세를 내야 한다.
법령 개정 전에는 집을 상속받으면 상속 당시 상속세만 부과되고 이 집을 팔 때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세가 비과세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과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상속주택도 세금을 부과하기로 소득세법시행령이 개정됐지만 갑자기 세금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올 연말까지 경과규정을 두었다”면서“2002년말 이전에 상속받은 집은 연말까지 처분해야 양도세를 내지 않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