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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홀 미니골프장 건설 쉬워진다
이르면 10월부터 6홀짜리 미니 골프장 건설이 쉬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교통부는 소규모 체육시설과 폐기물 처리시설,재활용시설 등의 설치 규정 완화를 골자로 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19일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0월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우선 게이트볼장 농구장 골프연습장 등 소규모(1만㎡ 이하) 체육시설을 도시계획시설 결정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도심지 등에 소규모 체육시설이 쉽게 들어설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골프장 최소 홀수 기준을 폐지,9홀 미만 미니 골프장도 제2종 지구단위계획 대신 규제가 덜 까다로운 도시관리계획상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도시공원 등 한정된 장소에만 설치됐던 6홀짜리 미니 골프장이 앞으로는 도심 근교의 관리지역(옛 준농림지와 준도시지역)이나 보존산지 등에도 쉽게 들어설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주민의견 청취,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모든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미니 골프장이 무질서하게 들어서지는 않을 것으로 건교부는 예상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부지 면적 100만㎡ 이상 체육시설에 대해서만 허용했던 쇼핑센터 등 수익시설을 10만㎡ 이상만 되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을 대폭 완화,지방의 종합운동장 등도 할인점과 편의점 등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 현재 공업지역·자연녹지지역에만 허용되는 매립장 등 폐기물 처리시설을 주거 및 상업지역,농업진흥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 허용하는 한편 폐기물 재활용시설도 일반 재활용시설과 마찬가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복잡한 절차 없이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