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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지역 땅투기혐의 기획부동산 세무조사

미군기지가 옮겨갈 예정인 경기도 평택지역의 투기자와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서 텔레마케팅 수법을 이용, 투기를 조장하는 기획부동산업체에 대해 국세청이 고강도의 세무조사를 벌인다.

국세청은 침체된 부동산시장을 감안해 앞으로 세무간섭은 줄이는 대신에 국지적인 투기조짐과 소액투자자에게 피해를 주는 기획부동산업체에 대한 조사는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17일 평택지역의 토지투기 혐의자 98명과 서울 및 수도권의 기획부동산업체 22곳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평택지역 세무조사 대상자는 ▲자금 출처가 뚜렷지 않거나 증여를 받은 혐의가 있는 토지취득자 40명 ▲토지양도자중 서울 및 수도권에 살면서 외지인과 1년 미만 보유토지를 2차례 양도하거나 시세에 비해 양도가액을 적게 신고한 53명이다.

이밖에 평택지역 ‘주머니 복덕방(현지거주자)’과 연계해 개발계획을 과장 광고하면서 땅값 급등을 부추긴 중개업소 5곳도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22곳의 중개업체는 강원도와 충청도 등 개발예상 지역의 토지를 사들인 뒤 텔레마케팅 수법을 이용, 소규모로 나눠 팔며 투기를 조장하고 거액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평택지역 중개업소 5곳과 서울 및 수도권의 중개업소 22곳은 사전통지 없이 이날부터 조사에 전격 착수, 오는 9월말까지 40일간 조사를 벌이는 한편, 앞서 16일 사전통지를 한 평택지역 투기혐의자 93명은 23일부터 25일간 조사하기로 했다.

국세청 김은호 조사 3과장은 “부동산 취득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한 투기혐의자는 지난 99년 이후 모든 가족의 부동산 거래를 대상으로 세금탈루 여부를 통합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조사결과 세금 탈루사실이 드러나면 세금이 추징되고 사안이 중대할 경우 검찰에 고발조치된다. 미등기전매 등 법규를 어긴 이는 관계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올 상반기에 충남 천안·아산지역 토지양도자 양도소득세 조사, 신행정수도 토지취득자 자금출처조사, 지난해 착수했던 부동산 투기관련 조사를 통해 2459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 lmj@fnnews.com 이민종기자
자료발췌 : 파이낸셜
등록일 : 200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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